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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내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일부 제도가 개선될 것임이 안내되었었습니다.
신포괄수가의 지불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약제와 치료재료의 포괄·비포괄 분류기준을 개선하였고 그 결과, 희귀 및 중증 질환 등에 사용되어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은 전액 비포괄 대상항목(희귀의약품, 2군 항암제 및 기타 약제, 사전승인약제, 초고가 약제 및 치료재료, 일부 선별급여 치료재료)으로 결정되었다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
기존에 신포괄수가제에서 면역항암제 등을 사용하여 치료받는 분들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지만,
(※ 단, 기존 2군항암제 포함한 항암요법 투여대상은 동일 요법으로 계속 투여하는 경우에
2022년에도 급여 5% 적용함)
2022년 1월1일부터 신포괄수가제의 급여기준이 변경됩니다.
특히 항암제 관련하여 신포괄 대상으로 전액비포괄 항목들이 행위별 수가제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액비포괄 대상 항목은 신포괄수가에서 제외돼 ‘비급여’가 된다는 것을 의미)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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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
|
2022년부터
|
|
행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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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
|
신포괄
|
|
항암제
[허가초과사전신청요법, 식약처 허가사항범위내 투여] |
전액 및
일부본인부담 |
급여 5%
|
전액 및 일부본인부담
|
예시)
구 분
|
투여약제
|
최초투여시작일
|
본인부담
|
최초투여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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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후 본인부담
|
|
현행
|
2022년이후
|
|||||
허가초과사전신청요법
|
옵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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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
5%
|
5%
|
2022.01.03
|
전액본인부담
|
식약처허가사항내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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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
|
2021.12.03
|
5%
|
5%
|
2022.01.06
|
전액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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