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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정보

20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by 딜리셔스브릴란떼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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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내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일부 제도가 개선될 것임이 안내되었었습니다.

 

신포괄수가의 지불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약제와 치료재료의 포괄·비포괄 분류기준을 개선하였고 그 결과, 희귀 및 중증 질환 등에 사용되어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은 전액 비포괄 대상항목(희귀의약품, 2군 항암제 및 기타 약제, 사전승인약제, 초고가 약제 및 치료재료, 일부 선별급여 치료재료)으로 결정되었다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

 

 

기존에 신포괄수가제에서 면역항암제 등을 사용하여 치료받는 분들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지만,

(※ 단, 기존 2군항암제 포함한 항암요법 투여대상은 동일 요법으로 계속 투여하는 경우에

2022년에도 급여 5% 적용함)

 

2022년 1월1일부터 신포괄수가제의 급여기준이 변경됩니다.

 

특히 항암제 관련하여 신포괄 대상으로 전액비포괄 항목들이 행위별 수가제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액비포괄 대상 항목은 신포괄수가에서 제외돼 ‘비급여’가 된다는 것을 의미)

 

 
구 분
현 재
2022년부터
행위별
신포괄
신포괄
항암제
[허가초과사전신청요법,
식약처 허가사항범위내 투여]
전액 및
일부본인부담
급여 5%
전액 및 일부본인부담

 

예시)

 
구 분
투여약제
최초투여시작일
본인부담
최초투여시작일
2022년이후 본인부담
현행
2022년이후
허가초과사전신청요법
옵디보
2021.12.27
5%
5%
2022.01.03
전액본인부담
식약처허가사항내 비급여
키트루다
2021.12.03
5%
5%
2022.01.06
전액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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