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무원신체검사 #공무원신체검사가능병원 #일반검진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지회 #가족보건의원1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2 - 검사 가능 병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법령에 따르면 ①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며, 재신체검사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를 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마목에 따른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에서 실시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입니다. "일반검진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대한 산업보건협회/인구보건복지협회 지회 그 외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검진'으로 검색해서 확인가능합니다. 방문 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 02)2600-2000 서울 강서구 서울동부 02.. 2021. 1. 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