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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정보

비급여 긴급의료지원진료비 안내

by 딜리셔스브릴란떼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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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긴급의료지원진료비 안내에 대해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긴급의료지원 진료비란?

 

긴급의료지원 진료비는 보장기관(시,군,구청장)으로부터 진료비를 지원받은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진료비가 적정하였는지를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확인대상

 

 

긴급의료지원을 받은 국민 또는 보장기관이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의료급여)대상에 해당하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진료비 확인 요청 범위는 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상의

- 급여진료비 중 ③ 전액본인부담

- 비급여 진료비 (④ 전문의선택진료료, ⑤ 전문의선택진료이외)

항목의 비용을 확인해줍니다.

 

 

 

확인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 등

 

보장기관

긴급지원대상자가 치료받은 병,의원에 긴급의료지원비를 지급한 보장기관

국민

(긴급지원대상자 등)

- 긴급지원대상자(환자) 본인 및 배우자

- 긴급지원대상자(환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긴급지원대상자와 동일 건강보험(의료급여)증에 기록되어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

- 확인요청자 범위가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긴급지원대상자(환자)의 위임받은 사람

진료비 확인방법

 

긴급의료지원진료비확인 요청은 인터넷 요청, 우편/FAX요청, 방문상담요청으로 확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요청

* 국민회원 : 회원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공인인증(범용공인인증서),아이핀인증,휴대폰인증) 후 요청 가능합니다.

* 보장기관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요청가능

우편/FAX요청

- 필요서류를 우편이나 FAX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우편번호 26465) 진료비확인부 긴급의료지원진료비확인 담당자 앞

- FAX: 033-811-7317

방문상담요청

필요서류를 준비하신 후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보장기관

진료비계산서·영수증(중간계산서 제외)

진료비(비급여) 확인요청서(보장기관용)   / 양식 있음

긴급지원대상자의 위임장(인감날인 또는 무인날인, 자필서명) 및 인감증명서

* 무인날인 또는 자필서명 시 인감증명서는 제출 제외 / 양식 있음

긴급지원대상자와 통보받을 자가 다른 경우

(* 통보받을 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인 경우)

: 가족관계 확인서류, 환불금수령용 위임장 / 양식 있음

국민 (긴급지원대상자 등)

긴급지원대상자(환자)가 확인요청 시 :

진료비(비급여)확인요청서(긴급의료지원대상자용), 진료비계산서·영수증(중간계산서 제외)

긴급지원대상자(환자)와 가족관계인 자가 확인요청 시 :

진료비(비급여)확인요청서(긴급의료지원대상자용),진료비계산서·영수증, 동의서(환자 자필서명 또는 날인),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 양식 있음

미성년자(만19세미만)가 확인요청 시 :

진료비(비급여)확인요청서(긴급의료지원대상자용),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동의서 (부모 등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또는 날인),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 양식 있음

긴급지원대상자(환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확인요청 시 :

진료비(비급여)확인요청서(긴급의료지원대상자용), 진료비계산서·영수증, 긴급지원대상자(환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양식 있음

 

처리절차

 

진료비확인요청(진료비영수증 첨부) -> 해당 병,의원 자료요청( 1차: 10일, 2차: 7일 등) -> 자료분석 및 심사 -> 진료심사평가위원(회)자문,심의 -> 확인결과 안내(확인요청자, 병 의원) -> 환불급 지급(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ru/cvapl/emgyMedicalfee/index.do?pgmid=HIRAA010018010000

 

비급여 긴급의료지원진료비 안내 < 비급여 긴급의료지원진료비 확인신청 < 진료비 - 건

 

www.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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