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법령에 따르면
①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며, 재신체검사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를 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마목에 따른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에서 실시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입니다.
일반채용신체검사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
정해진 항목에 따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채용의 합/불합격 여부는 각 기업에서 결정 |
명확한 규정에 따라 병원에서 합격/불합격 판정 |
|
해당 법령: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항목
신체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엑스레이, 의사문진
1. 신체검사
키, 체중, 허리둘레, 색신(색각), 시력(안경,보정시력 가능), 청력(보청기, 보정청력가능), 혈압(악성고혈압은 결격사유 180/120mmHg이상)
2. 혈액검사
CBC(백혈구, 혈소판, 적혈수, 혈색소 등), 간기능검사( AST/ALT/r-GTP), 콜레스테롤, 혈당 검사
,2020년부터 매독검사 제외, 활동성 B형간염 삭제(->간기능 검사 이상 시 추가적으로 검사진행함)
3. 소변검사
요당, 단백뇨 (생리 중 검사 가능)
4. 흉부엑스레이
활동성 결핵 있을 시 주의
임산부는 미촬영 가능
*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교원 및 교육 공무원 임용 시 => 잠복결핵검사(혈액검사, skin test) 필요한 경우도 있음
5. 종양질환 및 타 질환, 정신과 질환 병력
-종양질환, 이비인후질환,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소화기질환(간질환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분비질환, 혈액질환, 신경질환,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안질환, 정신질환
중증 질환으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병력이 있는 경우=> 판정보류 사유로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 담당의의 소견서 필요(업무에 큰 지장없음 문구 필요!)
- 소견서 양식과 재신체검사용 신체검사서를 기존 병원에서 추가 제출
준비물
반명함 사진 2장, 공복 8시간, 신분증
병원마다 차이 있으나 당일 발급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www.law.go.kr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검색 - 서식 내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전문의 소견서/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참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검색 - 별표 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참고
'의료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허가, 심사 진행 현황 (0) | 2021.01.12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2 - 검사 가능 병원 (0) | 2021.01.07 |
상급종합병원 접수/진료/점심시간 - 경상 전라 충청 강원 (0) | 2020.12.31 |
상급종합병원 접수/진료/점심시간 - 서울,경기,인천 (0) | 2020.12.24 |
65세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 (0) | 2020.12.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