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신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변경 #신포괄수가제항암제 #허가초과사전신청요법 #2군항암제 #신포괄면역항암제 #2022신포괄수가제1 20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지난 10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내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일부 제도가 개선될 것임이 안내되었었습니다. 신포괄수가의 지불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약제와 치료재료의 포괄·비포괄 분류기준을 개선하였고 그 결과, 희귀 및 중증 질환 등에 사용되어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은 전액 비포괄 대상항목(희귀의약품, 2군 항암제 및 기타 약제, 사전승인약제, 초고가 약제 및 치료재료, 일부 선별급여 치료재료)으로 결정되었다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 기존에 신포괄수가제에서 면역항암제 등을 사용하여 치료받는 분들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지만, (※ 단, 기존 2군항암제 포함한 항암요법 투여대상은 동일 요법으로 계속 투여하는 경우에 2022년에도 급여 5% 적용함) 2022년 1.. 2021. 12. 3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