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무원신체검사 #공무원신체검사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신체검사가능병원1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법령에 따르면 ①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며, 재신체검사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를 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마목에 따른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에서 실시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입니다. 일반채용신체검사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정해진 항목에 따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채용의 합/불합격 여부는 각 기업에서 결정 명확한 규정에 따라 병원에서 합격/불합격 판정 해당 법령: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항목 신체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엑.. 2021. 1. 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