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수도권 - 실내 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의 실내 외 사적 모임 금지 기준 알려드립니다. 여러 기사를 확인해서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 이유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은 일정 수준 준수되고 있으나, 예배 후 식사 등 소모임, 지인간 모임 등 사회활동과 일탈행위를 통한 감염사례가 지속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행사가 많아 지역사회 곳곳에 산재된 일상감염의위험성에 시민들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 불요불급한 모임·행사의 최소화가 필요 사적 모임 정의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 사적 모임 범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 등 유사한 사적..
2020.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