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실내 외 사적 모임 금지 기준 알려드립니다.
여러 기사를 확인해서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 이유 |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은 일정 수준 준수되고 있으나, 예배 후 식사 등 소모임, 지인간 모임 등 사회활동과 일탈행위를 통한 감염사례가 지속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행사가 많아 지역사회 곳곳에 산재된 일상감염의위험성에 시민들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 불요불급한 모임·행사의 최소화가 필요 |
사적 모임 정의 |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 |
사적 모임 범위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 등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 금지 |
다중 이용시설은? |
사전예약제(4인 이하), 이용인원 기재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 |
위반 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주최자나 참여자에 대해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
출처:
https://www.ajunews.com/view/20201221164330223
[Q&A] 5인 이상 집합금지 범위는?
[사진= 연합뉴스 제공]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을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성탄...
www.ajunews.com
https://www.bbc.com/korean/news-55407911
전국으로 확대된 '5인 이상 모임 금지'...5인 가족은? - BBC News 코리아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하지 못한다.
www.b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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