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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알림) 수도권 - 실내 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by 딜리셔스브릴란떼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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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실내 외 사적 모임 금지 기준 알려드립니다.

여러 기사를 확인해서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 이유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은 일정 수준 준수되고 있으나,

예배 후 식사 등 소모임, 지인간 모임 등 사회활동과 일탈행위를 통한 감염사례가 지속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행사가 많아 지역사회 곳곳에 산재된 일상감염의위험성에 시민들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

불요불급한 모임·행사의 최소화가 필요

사적 모임 정의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

사적 모임 범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 등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 금지

다중 이용시설은?

사전예약제(4인 이하), 이용인원 기재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주최자나 참여자에 대해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출처:

https://www.ajunews.com/view/20201221164330223

 

[Q&A] 5인 이상 집합금지 범위는?

[사진= 연합뉴스 제공]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을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성탄...

www.ajunews.com

 

https://www.bbc.com/korean/news-55407911

 

전국으로 확대된 '5인 이상 모임 금지'...5인 가족은? - BBC News 코리아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하지 못한다.

www.b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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