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임부,해산부,산욕부,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조산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류
-1차 의료기관: 의사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의미
입원이 아닌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ex.동네의원, 치과, 한의원)
-2차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을 갖춘 병원 (ex.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요양병원)
-3차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5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상급종합병원 (ex.대학병원)
의료기관 분류 이유
*질병이 발생하는 빈도와 난이도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의료자원이 다르기 때문!
병원 방문 순서
-1차,2차,3차 의료기관은 순서대로만 방문할 수 있나요?
: 본인이 비용만 부담한다면 바로 3차 의료기관 방문도 가능
-왜 1차,2차,3차 의료기관의 순서대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의원이나 병원의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검진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해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차 2차 의료기관의 의뢰서 없이 바로 3차 의료기관을 방문 시,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높아짐
-중증질환으로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분만환자, 응급환자 등은 의뢰서 없이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해도 의료보험 혜택이 가능함
*출처: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
의료법
www.law.go.kr
국민건강보험법
www.la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main.do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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